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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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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취득절차
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
철도안전법제10조 (철도차량운전면허)
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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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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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
- 신체검사 : 철도안전법 제13조에 의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
- 적정검사 : 철도안전법 제15조에 의거 적성검사 실시 지정기관 (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- 경기도 의왕시 소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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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과정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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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철도차량 운전전문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
-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- 이론교육 : 270h, 기능교육 : 410h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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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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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이론 5개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
- 과목과락 과목당 40점 미만 단, 철도관련법은 60점 미만 : 불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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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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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 5개 과목 평균 80점 이상 취득
- 과목과락 과목당 60점 미만 : 불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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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허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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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차종별 면허증 발급